동방명주 전 대표, ‘265억’ 불법 환치기 ‘中비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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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2년·벌금 2000만원 확정
2017~2018년 중국→국내업체
330차례 비트코인으로 265억원 전달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중식당 동방명주의 전 대표이사 A씨가 중국으로부터 260억원대 비트코인을 받아 국내 소재 기업에 전달하는 불법 환치기 일을 했다가 유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제 인권단체가 ‘중국 비밀경찰서’ 연결 고리로 지목한 OCSC(화조센터) 운영자 왕하이쥔(왕해군·44)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 방첩당국도 이런 거액의 불법 환치기가 비밀경찰서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2018년 당시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 환치기가 유행하던 시기기도 하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물품 대금이나 무역 대금으로 위장하는 방식이 수차례 적발된 바 있다.
법원도 범죄 자금 세탁 가능성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은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행 방법이나 범행 기간, 범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불법 거래를 의뢰한 중국인은 누구인지, A씨가 무엇을 대가로 이런 일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중국쪽 부탁을 받은 단순 자금 전달책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커미션이 일종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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