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형사처벌 받게 하는 '불량 변호사' 권경애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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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췄다. 그는 현재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1300만원을 청구했다. 

 

 

3번 연속 불출석 해야 패소.  누가봐도 고의적.

변호사 협의회 :  최대 징계는 3년 영업정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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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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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111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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