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산재 첫 인정… 파장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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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양 모 병원서 근무하며
AZ백신 접종 후 의식저하·하지마비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거절
지난달 법원서 산재거부 위법 판결


인천의 한 주민이 코로나 백신으로 생긴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받아 다른 백신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김지용(29) 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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