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침따라 예방접종, 6개월 후 돌연사…“국가보상 대상 아냐”
컨텐츠 정보
- 17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예방접종
6개월 뒤 숨져…부검 결과는 사인불명
질병관리청,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국내의 한 영재학교에 입학했고, 학교는 신입생 보건 서류로 학생 예방접종과 결핵검진 결과서를 요구했다.
A군은 같은 해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보건소와 의원에서 장티푸스, A·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마쳤다. 이후 A군은 약 6개월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태그
#부작용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