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남→여 정정' 허가…法 "성기, 필요요건 아냐" 작성자 정보 녹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3.14 20:49 컨텐츠 정보 16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수술 안해도 여자로 가능하면 군대 안가고 심리적 여자라고 주장하면 끝??? 스포츠 경기도 남자가 여자 경기 출전가능? 0 추천 SNS 공유 태그 #공무원 관련자료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0466?sid=102 51 회 연결 https://youtu.be/ouZSR-nAP7M 39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