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중국인 아동 혈세 지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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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1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류호정의원 등 11인)~1.11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2P0B8W0L1C1J7N0Z4H5H6E0S3K4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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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동에게도 국민혈세로

우리 국민과 똑같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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