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기준 238배 초과 검출 중국산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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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를 23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가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 건목이버섯.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해 지난해 9월 29일 포장한 중국산 건목이버섯으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비에스’라는 업체에서 소분·판매했다.
해당 건목이버섯에서 검출된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이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기준치 0.01㎎/㎏ 이하를 초과해 2.38㎎/㎏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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