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산재 첫 인정… 파장 커지나
컨텐츠 정보
- 5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2021년 안양 모 병원서 근무하며
AZ백신 접종 후 의식저하·하지마비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거절
지난달 법원서 산재거부 위법 판결
인천의 한 주민이 코로나 백신으로 생긴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받아 다른 백신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김지용(29) 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