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요양불승인취소처분을 위한 탄원서
컨텐츠 정보
- 29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탄 원 서
사 건 : 2023구단61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000병원 작업치료사 김 지 용
탄 원 인 :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탄 원 취 지
저희는 지용 군의 작업치료협회 선후배, 동료들입니다. 병원 입사 10일 만에 백신 접종 후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 가서 지금까지 휴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용 군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가진 채 지용 군과 가족들의 고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업무상 그리고 국가적 공공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정의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 원 이 유
원고 당시 김지용(25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최전선에 있는 작업치료사로 국가적 팬데믹 비상 상황하에서 긴급 승인된 백신을 먼저 맞아야 헀던 사람들 중의 한 명입니다. 비상 상황하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 아니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부의 선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국민 담화로 약속하였고 의무 접종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백신 접종 최전선 작업치료사로서 국가의 우선 백신 접종을 퇴사의 압박 속에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직무에 의한 의무적인 접종을 우리 모두는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하루가 지나지 않은 2021년 3월 4일 병원 노동자인 20대의 건강했던 청년은 고통 속에 전신마비까지 진행되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내다 생업도 인생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현재도 휴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병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산재는 기각되었으며 확정된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산재를 다시 신청하라는 근로복지공단의 변명은 기존 백신 접종 직후부터 발현된 증상과 증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신청하라면서도 심의는 별도로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뿐입니다.
질병청에서도 4-1은 인과성이 부족함이라는 뜻보다 indeterminate, 판단을 보류한다는 근거로 쓰인다는 점이고, 실제 인과 관계를 인정받고 있는 심근염 심낭염도 4-1였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이미 인과성을 인정하는 사례들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도 4-1은 인과성을 인정하겠다는 특별법안을 2024년 5월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직무에 의해 의무적인 접종이 이루어진 점
-시간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점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뇌 척수염, 급성 횡단 척수염,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의 기타 상세 불명의 증상 및 증후, 길랭-바레증후군, 이 모든 것이 미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신경계 질환이라는 점
-일전에 같은 4-1 사례로 경기도에서 간호조무사 산재가 인정된 점 등이
산재 평가의 주요 이유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청년을 모른 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팬데믹은 온다고 합니다. 최전선에서 위험한 백신을 누구보다 먼저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간절한 마음 담아 존경하는 판사님께 고개를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 월 10 일
탄원인 :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귀중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