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근경색 사망…보상소송서 유족 패소 작성자 정보 녹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9.21 19:23 컨텐츠 정보 3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약 한 달 뒤 사망한 남성의 배우자가 정부가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강현 기자 0 추천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9647?sid=102 5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